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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수입 전, 상표등록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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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ive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5-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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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수입 인커밍 상표출원까지 조력하는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입니다.​​“해외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는데요,혹시 이 브랜드 이름도 한국에 등록해두는 게 좋을까요?”​수입을 계획하는 유통사나 셀러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그리고 현실에서는,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물건은 들여와서 다 팔았는데,나중에 브랜드명이 한국에 이미 등록돼 있어서 경고장을 받는 일,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해외브랜드라도 한국에서 쓰는 순간, 상표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그렇다면 수입 전, 상표등록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또 누가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오늘 해외수입 이 칼럼에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ONY Ent. 인커밍 IP업무 이력 보유???? 국내 및 해외 상표업무 올인원 수행???? 평균 18년 경력의 변리사단???? 출원 전 컨설팅에 별도 비용 X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 변리사 1:1 컨설팅 ▼(상담 비용 x, 간편하게 문의하세요.)????365일, 1:1 상담 신청 가능???? ① 특허등록 상담 : 기술 및 발명 ② 상표등록 상담 : 이름 및 로고 ③...01한국 내 등록이 없다면 ‘빈틈’상표는 국가별 독립 등록주의입니다.​즉,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도 한국에 등록이 안 해외수입 되어 있다면,​???? 제3자가 먼저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사람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 브랜드 오너도 한국에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예를 들어,A라는 유럽 브랜드가 한국에 미출원 상태일 때유통사 B가 A브랜드 제품을 들여오면서 B의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버리면,나중에 정식 총판이나 본사 계약이 바뀌어도 브랜드명을 되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이런 '브랜드 납치'사건은 식품·화장품·의류 분야에서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해외브랜드 수입 전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브랜드가 한국에 해외수입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가????? 등록자가 본사인가, 제3자인가????? 내가 등록 가능한 위치에 있는가?​​02상표는 유통권보다 앞선 권리입니다많은 분들이 “우린 수입계약서가 있으니 문제없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유통계약은 민사 관계이고, 상표권은 독점 배타적 권리입니다.​즉, 아무리 해외브랜드의 수입계약이 있어도 한국에서 브랜드명이 타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그 이름을 붙여서 팔 수가 없습니다.​오히려 정식 계약자인 나도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 전에 반드시브랜드 본사와 상표권 등록 여부를 먼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한국 내 출원을 유통사가 대신하거나, 공동명의 출원을 제안해야향후 브랜드 해외수입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총판 계약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면10년 뒤, 브랜드가 잘 됐을 때 상표권 문제로 제품 못 팔고 소송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비용 발생 없음▼ 이런 경우, 카톡 상담으로 상담을 신청 해주시면 좋습니다. ① 발명,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특허등록을 ...03브랜드명을 내가 출원해도 될까?해외브랜드를 수입하면서 상표를 내가 대신 등록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해외 브랜드 소유자의 명시적 해외수입 동의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2️⃣ 정식 총판 또는 독점 수입 계약 등 권리 기반이 있는 경우​3️⃣ 한국 내 브랜드 사용을 최초로 개시한 실사용 증거가 있는 경우​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먼저 등록부터 해버리면 '부정경쟁행위'또는 '악의적 선점'으로 무효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등록을 안 해두면제3자가 등록해서 브랜드 보호를 방해하거나, 유통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본사와 브랜드 등록 관련 협의 → 등록 명의 협의 → 위임장 확보????국내 유통사가 출원하되, 해외수입 권리 이전 또는 공동사용 계약 체결????상표권 등록 + 사용권 설정 등록을 병행해 법적 안전성 확보​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에서도해외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 대행 + 사용권 설정 + 분쟁 예방 구조 설계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무조건 상표를 먼저 확보하세요수입 아이템을 골라 제품부터 들여오면,브랜드 이름은 나중에 신경 쓰는 일이 많습니다.​하지만 상표권은 등록이 빠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선출원주의입니다.​그 이름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정식 계약자도 판매를 못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해외브랜드 수입 전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해외수입 한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가✅ 등록자가 본사 또는 내가 맞는가✅ 내가 출원할 경우, 법적 권원과 절차를 갖췄는가​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는수입 전 상표권 위험성 진단, 명의 확보 전략, 본사와의 법적 구조 설계까지해외 브랜드 수입자 맞춤형으로 실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물건은 나중에 와도 됩니다. 이름은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리사와 1:1 상담 직접 경험해 보세요. ▼​????365일, 1:1 상담 신청 가능???? ① 특허등록 상담 : 기술 및 발명 ② 상표등록 상담 : 이름 및 해외수입 로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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