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수입 전, 상표등록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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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수입 인커밍 상표출원까지 조력하는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입니다.“해외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는데요,혹시 이 브랜드 이름도 한국에 등록해두는 게 좋을까요?”수입을 계획하는 유통사나 셀러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그리고 현실에서는,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물건은 들여와서 다 팔았는데,나중에 브랜드명이 한국에 이미 등록돼 있어서 경고장을 받는 일,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해외브랜드라도 한국에서 쓰는 순간, 상표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그렇다면 수입 전, 상표등록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또 누가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오늘 해외수입 이 칼럼에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ONY Ent. 인커밍 IP업무 이력 보유???? 국내 및 해외 상표업무 올인원 수행???? 평균 18년 경력의 변리사단???? 출원 전 컨설팅에 별도 비용 X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 변리사 1:1 컨설팅 ▼(상담 비용 x, 간편하게 문의하세요.)????365일, 1:1 상담 신청 가능???? ① 특허등록 상담 : 기술 및 발명 ② 상표등록 상담 : 이름 및 로고 ③...01한국 내 등록이 없다면 ‘빈틈’상표는 국가별 독립 등록주의입니다.즉,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도 한국에 등록이 안 해외수입 되어 있다면,???? 제3자가 먼저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사람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 브랜드 오너도 한국에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예를 들어,A라는 유럽 브랜드가 한국에 미출원 상태일 때유통사 B가 A브랜드 제품을 들여오면서 B의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버리면,나중에 정식 총판이나 본사 계약이 바뀌어도 브랜드명을 되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이런 '브랜드 납치'사건은 식품·화장품·의류 분야에서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해외브랜드 수입 전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브랜드가 한국에 해외수입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가????? 등록자가 본사인가, 제3자인가????? 내가 등록 가능한 위치에 있는가?02상표는 유통권보다 앞선 권리입니다많은 분들이 “우린 수입계약서가 있으니 문제없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유통계약은 민사 관계이고, 상표권은 독점 배타적 권리입니다.즉, 아무리 해외브랜드의 수입계약이 있어도 한국에서 브랜드명이 타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그 이름을 붙여서 팔 수가 없습니다.오히려 정식 계약자인 나도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 전에 반드시브랜드 본사와 상표권 등록 여부를 먼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한국 내 출원을 유통사가 대신하거나, 공동명의 출원을 제안해야향후 브랜드 해외수입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총판 계약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면10년 뒤, 브랜드가 잘 됐을 때 상표권 문제로 제품 못 팔고 소송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비용 발생 없음▼ 이런 경우, 카톡 상담으로 상담을 신청 해주시면 좋습니다. ① 발명,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특허등록을 ...03브랜드명을 내가 출원해도 될까?해외브랜드를 수입하면서 상표를 내가 대신 등록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해외 브랜드 소유자의 명시적 해외수입 동의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2️⃣ 정식 총판 또는 독점 수입 계약 등 권리 기반이 있는 경우3️⃣ 한국 내 브랜드 사용을 최초로 개시한 실사용 증거가 있는 경우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먼저 등록부터 해버리면 '부정경쟁행위'또는 '악의적 선점'으로 무효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등록을 안 해두면제3자가 등록해서 브랜드 보호를 방해하거나, 유통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본사와 브랜드 등록 관련 협의 → 등록 명의 협의 → 위임장 확보????국내 유통사가 출원하되, 해외수입 권리 이전 또는 공동사용 계약 체결????상표권 등록 + 사용권 설정 등록을 병행해 법적 안전성 확보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에서도해외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 대행 + 사용권 설정 + 분쟁 예방 구조 설계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무조건 상표를 먼저 확보하세요수입 아이템을 골라 제품부터 들여오면,브랜드 이름은 나중에 신경 쓰는 일이 많습니다.하지만 상표권은 등록이 빠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선출원주의입니다.그 이름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정식 계약자도 판매를 못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해외브랜드 수입 전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해외수입 한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가✅ 등록자가 본사 또는 내가 맞는가✅ 내가 출원할 경우, 법적 권원과 절차를 갖췄는가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는수입 전 상표권 위험성 진단, 명의 확보 전략, 본사와의 법적 구조 설계까지해외 브랜드 수입자 맞춤형으로 실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물건은 나중에 와도 됩니다. 이름은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리사와 1:1 상담 직접 경험해 보세요. ▼????365일, 1:1 상담 신청 가능???? ① 특허등록 상담 : 기술 및 발명 ② 상표등록 상담 : 이름 및 해외수입 로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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