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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을 사기로 마음먹은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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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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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장기보유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동시에 추진되며, 실거주 목적 보유자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2년 → 1년’으로 완화되며, 장기보유공제 역시 기존 40%에서 최대 60%까지 상향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13억 원까지 완화됩니다.


세제 완화에 따른 실거주 중심 청약 전략이 유효한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제 변화는 장기 보유·거주를 염두에 둔 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신축 위주의 분양단지 중 장기적인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 안정화 흐름과도 맞물리는 대목입니다.


세제 혜택 반영으로 관심이 높아진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다주택자나 단기 양도 목적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기존보다 강화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실거주자 중심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전략에서도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제와 실입주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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