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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수수료 낮다고 덥석? 그 뒤에 따라오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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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vel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04-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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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깡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신용카드업-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시설대여업-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할부금융업-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카드깡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유형은?길에서 우연히 누군가가 떨어트린 카드지갑을 습득한 홍길동씨. 지갑을 열어보니 신용카드 1매와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홍길동씨는 뭐 별 문제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근처 pc방에 들어가 위 신용카드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PC방에서 라면, 만두 등 먹을 것을 시켜먹고 합계 30,000원을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와와 몇일 동안 위 신용카드와 지갑의 존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 그렇게 2주쯤 지내던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도죄로 입건되었다는 것입니다.​너무 놀랐죠.. 기억을 더듬어보니 저 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이러한 사례에서 홍길동씨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아래 적시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1)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3)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있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대전지방법원 판결)​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조합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카드깡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05:57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조합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원 상당의 사이다 음료수를 제공받고, 위 C조합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C조합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총 7회에 걸쳐 합계 70,42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부터 다음날 7. 11.경까지 사이 대전 동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이 게임을 하다가 책상에 지갑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14:4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PC방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비 3,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 시가 500원 상당의 얼음 컵을 구입하면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원을 결제하였다. 카드깡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I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1. 14:4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인 PC방 직원으로부터 알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오늘 포스팅은 위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 '카드깡'처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드깡 수법은 흔히 쓰입니다. 실제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카드결제를 한 후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이 카드대금을 입금받는 형태인데요. 요즘에는 속칭 사이버카드깡 수법도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카드깡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율하여 처벌하고 있어요.​​​신용카드 불법할인 신고 &lt신고 및 접수 &lt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카드깡 처벌유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2호 가목 ----&gt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AB​→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①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②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③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④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여신용카드로 거래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⑤실제 매출금액을 넘겨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⑥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를 대행하게 하는 행​참고로, 이러한 '카드깡'처벌규정에는 ;도 존재합니다. 법인의 소속 카드깡 사용자가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까드깡 무죄받는 방법!1. ;만을 처벌하는 것이다. --&gt따라서 자금을 융통받은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대향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도1696 판결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 사건 조문과 같이 판매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금을 융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융통 받은 자는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상대방이므로, 융통받은 자를 형법상 일반 공범 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지방법원 판결 :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357 판결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8. 6. 10.까지 발목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여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1.부터 2018. 6. 31.경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택시에 부착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고인 명의 C카드(D)를 이용하여 카드깡 8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38,000원을 빼고 1,962,000원을 카드결제대금으로 지급받아 속칭 '카드깡'을 하였다. 살피건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자금을 융통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스스로 '자금을 융통받은 자'에 해당할 뿐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953 판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으로, 위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의 의미는, 속칭 '카드깡'을 하여 준 신용카드 가맹점업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자금을 융통받기 위해 신용카드 회원인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물품 거래나 용역제공을 가장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조문이 정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에 카드깡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거래를 '가장'하여야 처벌된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6606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신용카드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을 요하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805 판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고객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납부 대행을 의뢰하면서 현금을 맡긴 것을 기화로, 그 현금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자금 융통을 원하는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납세의무자가 맡긴 현금에서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의 각자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례로 공제하고 남은 최종 액수의 현금을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의 대상인 지방세 납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 명의자로 하여금 자금 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3.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정상적인(진정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처벌된다.​★ 대법원 96도449 판결 등 참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카드깡 제재하고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있어서 '신용카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따를 때,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단,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상품의 대가, 사행성 게임물 혹은 사행행위의 대가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신용카드만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25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G, H가 결제를 위해 제시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가 제시한 이 사건 각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조된 신용카드인 이사건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3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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